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제4조 (주유소 가격표시판의 표시내용 및 표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8조의2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7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의 석유제품 가격표시를 위한 가격표시판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석유제품유통 관련기관에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 권익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격표시의무자는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가격정보를 가격표시판에 표시할 수 있으며, 가격정보 중 정상가격은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②가격표시의무자는 판매하는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검사결과 등의 품질정보를 가격표시판에 표시할 수 있다.
③가격표시의무자는 사업소 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정보를 가격표시판에 표시할 수 있다.
④가격표시판에는 석유제품명, 가격정보, 품질정보, 서비스정보를 제외한 사항(석유제품광고 등)은 표시할 수 없다.
⑤가격표시판의 조명 사용방법은 다음과 같다.1.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전광류 광원에 덮개(광확산판)을 씌워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광류 사용이 가능하다.2. 가격표시판의 표시내용이 점멸하거나 동영상으로 표시되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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