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제8조 (주유소의 복수 가격표시판 표시 및 설치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10-01공포 · 2016-07-2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8조의2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7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의 석유제품 가격표시를 위한 가격표시판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석유제품유통 관련기관에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 권익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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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가격표시의무자가 동일 사업소 내에서 복수의 공급자별 석유제품(혼합제품은 별도의 공급자 제품으로 본다)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공급자별 가격표시판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격표시의무자가 동일 사업소 내에서 복수의 공급자별 석유제품(혼합제품은 별도의 공급자 제품으로 본다)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공급자별 가격표시판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각 공급자별 가격표시판은 차량 운전자가 주유소로 진행하는 방향에서 볼 때 동일한 가시거리 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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