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제8조 (주유소의 복수 가격표시판 표시 및 설치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8조의2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7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의 석유제품 가격표시를 위한 가격표시판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석유제품유통 관련기관에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 권익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격표시의무자가 동일 사업소 내에서 복수의 공급자별 석유제품(혼합제품은 별도의 공급자 제품으로 본다)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공급자별 가격표시판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각 공급자별 가격표시판은 차량 운전자가 주유소로 진행하는 방향에서 볼 때 동일한 가시거리 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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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가격표시의무자의 의무제4조 · 주유소 가격표시판의 표시내용 및 표시방법제5조 · 주유소 가격표시판의 가격정보 표시방법제6조 · 주유소 가격표시판의 품질정보 및 서비스정보 표시방법제7조 · 주유소 가격표시판의 위치 및 설치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8조 · 주유소의 복수 가격표시판 표시 및 설치 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일반판매소 가격표시판의 표시내용 및 표시방법제10조 · 일반판매소 가격표시판의 가격정보 표시방법제11조 · 일반판매소 가격표시판의 위치 및 설치방법제12조 · 면세유 가격표시판 표시 및 설치 방법 등제13조 · 상호협의 필요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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