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제8조 (주유소의 복수 가격표시판 표시 및 설치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10-01공포 · 2016-07-2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8조의2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7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의 석유제품 가격표시를 위한 가격표시판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석유제품유통 관련기관에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 권익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격표시의무자가 동일 사업소 내에서 복수의 공급자별 석유제품(혼합제품은 별도의 공급자 제품으로 본다)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공급자별 가격표시판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항의 각 공급자별 가격표시판은 차량 운전자가 주유소로 진행하는 방향에서 볼 때 동일한 가시거리 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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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01 시행된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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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