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제13조 (상호협의 필요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6-10-01공포 · 2016-07-2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8조의2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7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의 석유제품 가격표시를 위한 가격표시판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석유제품유통 관련기관에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 권익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01 시행된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