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제5조 (주유소 가격표시판의 가격정보 표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6-10-01공포 · 2016-07-2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8조의2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7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의 석유제품 가격표시를 위한 가격표시판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석유제품유통 관련기관에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 권익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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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가격정보는 유종별 및 등급별로 석유제품명과 가격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위로부터 휘발유, 경유, 등유, 고급휘발유 순서로 표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격정보는 유종별 및 등급별로 석유제품명과 가격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위로부터 휘발유, 경유, 등유, 고급휘발유 순서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가격표시판의 가격정보 관련 숫자의 크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과 같거나 크게 표시하여야 한다.1. 정상가격가. 휘발유 및 경유 : 가로 5.5㎝(숫자 1은 제외), 세로 12.0㎝, 굵기 1.5㎝나. 등유 : 가로 4.5㎝(숫자 1은 제외), 세로 10.0㎝, 굵기 1.4㎝2. 할인가격 및 할인율 등 기타 가격정보가. 정상가격 보다 아래에 표시하여야 한다.나. 정상가격의 기준과 같거나 작아야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격표시판을 제7조 제1항의 전단에 따른 ‘가격표시판 표준설치구역’에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 각호 숫자 크기의 1.2배 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④동일한 사업소내에서 일반주유기와 셀프주유기를 진입로를 달리하면서 설치하고, 제3조 제2항에 따라 가격표시판을 2개이상 설치한 때에는 일반주유기 진입로에 설치한 가격표시판에는 일반주유 판매가격을, 셀프주유기 진입로에 설치한 가격표시판에는 셀프주유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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