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제5조 (주유소 가격표시판의 가격정보 표시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8조의2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7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의 석유제품 가격표시를 위한 가격표시판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석유제품유통 관련기관에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 권익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가격정보는 유종별 및 등급별로 석유제품명과 가격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위로부터 휘발유, 경유, 등유, 고급휘발유 순서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가격표시판의 가격정보 관련 숫자의 크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과 같거나 크게 표시하여야 한다.1. 정상가격가. 휘발유 및 경유 : 가로 5.5㎝(숫자 1은 제외), 세로 12.0㎝, 굵기 1.5㎝나. 등유 : 가로 4.5㎝(숫자 1은 제외), 세로 10.0㎝, 굵기 1.4㎝2. 할인가격 및 할인율 등 기타 가격정보가. 정상가격 보다 아래에 표시하여야 한다.나. 정상가격의 기준과 같거나 작아야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격표시판을 제7조 제1항의 전단에 따른 ‘가격표시판 표준설치구역’에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 각호 숫자 크기의 1.2배 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④동일한 사업소내에서 일반주유기와 셀프주유기를 진입로를 달리하면서 설치하고, 제3조 제2항에 따라 가격표시판을 2개이상 설치한 때에는 일반주유기 진입로에 설치한 가격표시판에는 일반주유 판매가격을, 셀프주유기 진입로에 설치한 가격표시판에는 셀프주유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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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8조의2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7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의 석유제품 가격표시를 위한 가격표시판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석유제품유통 관련기관에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 권익 향상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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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01 시행된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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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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