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공포일 2016-07-22 · 시행일 2016-10-01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16조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16-07-22 · 시행 2016-10-01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8조의2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7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의 석유제품 가격표시를 위한 가격표시판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석유제품유통 관련기관에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 권익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16개)
제1조 목적제10조 일반판매소 가격표시판의 가격정보 표시방법제11조 일반판매소 가격표시판의 위치 및 설치방법제12조 면세유 가격표시판 표시 및 설치 방법 등제13조 상호협의 필요사항제14조 과태료적용제15조 소비자신고센터 설치 및 주요업무제16조 재검토기한제2조 정의제3조 가격표시의무자의 의무제4조 주유소 가격표시판의 표시내용 및 표시방법제5조 주유소 가격표시판의 가격정보 표시방법제6조 주유소 가격표시판의 품질정보 및 서비스정보 표시방법제7조 주유소 가격표시판의 위치 및 설치방법제8조 주유소의 복수 가격표시판 표시 및 설치 방법 등제9조 일반판매소 가격표시판의 표시내용 및 표시방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