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제7조 (주유소 가격표시판의 위치 및 설치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8조의2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7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의 석유제품 가격표시를 위한 가격표시판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석유제품유통 관련기관에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 권익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가격표시의무자는 차량 운전자가 가격표시판을 보고 주유소 진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차량 진행방향기준으로 주유소의 첫 번째 진출입로(별표2의 ‘가격표시판 표준설치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 주유소의 구조상 별표2의 가격표시판 표준설치구역에 가격표시판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별표2의 ‘가격표시판 확대설치구역’에 설치할 수 있다.
②가격표시의무자는 차량의 진행방향에서 가격표시판의 전면이 보이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주유소내의 다른 설치물로 인하여 가격표시판의 전면이 가려지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가격표시의무자는 제1항의 가격표시판 설치위치에 가격표시판을 고정 설치하여야 하며, 하단에 바퀴 등을 부착하여 쉽게 이동이 가능하도록 제작해서는 아니된다.
④가격표시의무자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은 제1항에 따라 가격표시판을 설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격표시판의 설치위치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8조의2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7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의 석유제품 가격표시를 위한 가격표시판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석유제품유통 관련기관에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 권익 향상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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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01 시행된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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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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