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류(Non-human Primates) 수입위생조건 제10조 (기생충 처치)

공식 조문
시행 · 2016-10-0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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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장류는 수출선적 예정일로부터 최소 5일전에 내부기생충, 외부기생충에 유효한 약제의 처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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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영장류는 수출선적 예정일로부터 최소 5일전에 내부기생충, 외부기생충에 유효한 약제의 처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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