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류(Non-human Primates) 수입위생조건 제10조 (기생충 처치)
1. 공식 조문 원문
영장류는 수출선적 예정일로부터 최소 5일전에 내부기생충, 외부기생충에 유효한 약제의 처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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