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류(Non-human Primates) 수입위생조건 제5조 (사육시설내 질병비발생조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10-0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영장류를 생산 사육한 시설에서는 수출전 최소 24개월간 홍역, A형간염, B형간염, 원숭이 Pox 및 결핵(Mycobacterium homis 및 Mycobacterium bovis)이 임상적, 혈청학적 또는 병리학적으로 발생한 적이 없고, 동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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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장류(Non-human Primates) 수입위생조건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06 시행된 영장류(Non-human Primates)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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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