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류(Non-human Primates) 수입위생조건 제6조 (질병발생상황 통보 등)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수출국 정부는 자국의 영장류 전염병 발생상황을 영문으로 작성하여 매년 대한민국정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만일 수출국내에 Ebola출혈열(Ebola reston strain에 의한), Marburg병이 발생하였거나, 수출전 격리검역시설에 B형간염, 결핵 또는 그 의사환축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대한민국정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동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한민국으로 수출을 중지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정부 앞으로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하고 수출중지로부터 재개시는 대한민국 정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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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장류(Non-human Primates) 수입위생조건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06 시행된 영장류(Non-human Primates)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영장류(Non-human Primates) 수입위생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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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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