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류(Non-human Primates) 수입위생조건 제3조 (개체별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16-10-0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영장류는 개체별로 개체확인 표식이 부착되어야하며, 코드 및 전자칩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해설서를 수출검역증명서에 첨부하여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장류는 개체별로 개체확인 표식이 부착되어야하며, 코드 및 전자칩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해설서를 수출검역증명서에 첨부하여야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영장류(Non-human Primates) 수입위생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