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류(Non-human Primates) 수입위생조건 제3조 (개체별 표시)
1. 공식 조문 원문
영장류는 개체별로 개체확인 표식이 부착되어야하며, 코드 및 전자칩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해설서를 수출검역증명서에 첨부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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