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류(Non-human Primates) 수입위생조건 제4조 (수출국내 질병 비발생조건)
1. 공식 조문 원문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영장류의 수출국내에는 Ebola출혈열(Ebola reston strain에 의한), Marburg병 발생이 없어야한다. 다만, Ebola출혈열(Ebola reston strain에 의한), Marburg병의 발생이 된 경우에는 대한민국정부로부터 그 근절여부를 인정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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