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류(Non-human Primates) 수입위생조건 제7조 (질병검사방법 및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6-10-0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1. 공식 조문 원문

. 영장류는 수출국 격리 검역시설에서 수출전 최소 30일간 검역을 받아야 하며, 그 기간동안 수출국 정부수의관이 개체별로 검사시료를 채취하여 별표의 질병별 검사방법 및 기준에 의한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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