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류(Non-human Primates) 수입위생조건 제8조 (특정병원체 부재군 동물 사육증명)
1. 공식 조문 원문
수입 영장류가 특정병원체 부재군 동물(Specific Pathogen Free 및 Virus Antibody Free)로 외부와 차단된 특별한 환경에서 출생사육되었음이 증명된 경우는 제5조의 조건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영장류(Non-human Primates) 수입위생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