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류(Non-human Primates) 수입위생조건 제2조 (출생 또는 사육조건)
1. 공식 조문 원문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영장류는 영구적인 수의학적 관리시설에서 2년이상 사육된 어미에서 태어나 사육중이거나, 최소 2년이상 동 시설에서 사육되었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영장류(Non-human Primates) 수입위생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