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류(Non-human Primates) 수입위생조건 제15조 (수출검역증명서 발행)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수출국정부 수의당국의 수의관은 다음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수출검역 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1) 제2조 내지 제5조, 제7조 내지 제13조에 명시된 사항2) 제7조에 따른 질병별 검사와 관련한 시료채취일, 검사실시일, 검사기관명, 검사방법 및 결과3) 제10조에 의한 처치약제의 활성성분명, 투여량 및 투여일자4) 영장류에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는 예방접종 연월일, 종류 및 백신의 유효기간5) 영장류의 출생 또는 사육시설의 명칭 및 주소6) 검역시설의 명칭 및 주소, 수출검역기간7) 영장류의 축종, 품종, 개체별 표식, 성별, 연령8) 선적일, 선적지 및 선(기)명9)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와 성명10) 검역증명서 발행기관, 발행일자, 발행자의 직, 성명 및 서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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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장류(Non-human Primates) 수입위생조건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06 시행된 영장류(Non-human Primates)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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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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