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류(Non-human Primates) 수입위생조건 제9조 (임상검사)
1. 공식 조문 원문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영장류는 수출전 격리검역기간 및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선적전 수출국 정부수의관이 실시하는 임상검사결과 어떠한 전염병의 징후도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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