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류(Non-human Primates) 수입위생조건 제1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6-10-0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본 위생조건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가) 영 장 류 :CITES(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의 첨부Ⅰ 및 Ⅱ에 속하는 사람을 제외한 영장류(Non-human primates)를 말한다.나) 수출국 정부수의관 :수출국 수의당국 소속 정부수의사 또는 공적업무 수행에 필요한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수의사중 수출국 수의당국이 지정한 수의사다) 비발생 : 이환된 동물의 발생(case)보고가 없는 것라) 수출국 격리 검역시설 :

세계동물보건기구(O.I.E) Animal Health Code 부록 제3.5.1조에 합치되는 시설로서 수출국 정부기관이 대한민국 수출검역시설로 지정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사전 통보하고 그중 대한민국정부가 현지점검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승인한 시설이어야 한다.
또한, 동 시설에는 계류동물의 종류, 두수, 원산국 또는 포획지역, 신규동물 유입일, 수입국가명 등에 대한 기록을 최소 2년간 유지보관하고 있어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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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장류(Non-human Primates) 수입위생조건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06 시행된 영장류(Non-human Primates)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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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