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류(Non-human Primates) 수입위생조건 제16조 (현지조사시 협조사항)
1. 공식 조문 원문
대한민국 검역관은 필요시 수출전 격리검역시설에 대한 현지조사와 기록원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현지 조사시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는 수출국에서 부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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