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류(Non-human Primates) 수입위생조건 제11조 (수송용 차량 등 소독)

공식 조문
시행 · 2016-10-0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영장류를 수출하기 위한 수송상자는 사용한 적이 없는 깨끗한 것이어야 하며, 수송중에 사용되는 모든 용기, 차량선박항공기의 당해 물품 적재공간은 수출국 정부가 인정하는 유효한 약제를 사용하여 사전에 소독되어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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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장류(Non-human Primates) 수입위생조건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06 시행된 영장류(Non-human Primates)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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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