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류(Non-human Primates) 수입위생조건 제17조 (수출허가서 첨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영장류 수출시 제15조의 수출검역증명서이외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CITES규제대상 동물 수출허가서 또는 증명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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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장류(Non-human Primates) 수입위생조건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06 시행된 영장류(Non-human Primates)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영장류(Non-human Primates) 수입위생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안전수송제13조 · 급여 사료 및 깔집 위생처리제14조 · 불합격축 페기 또는 반송제15조 · 수출검역증명서 발행제16조 · 현지조사시 협조사항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7조 · 수출허가서 첨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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