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류(Non-human Primates) 수입위생조건 제12조 (안전수송)

공식 조문
시행 · 2016-10-0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영장류는 출발시설에서 대한민국 도착시까지 당해 영장류이외 다른 영장류 및 그 생산물과 접촉되지 않도록 구분 적재되어야 하며, 영장류 전염병 병원체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면서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및 국제항공운송협회(International Air Transportation Association, IATA)등 국제기구의 추천사항을 준수하여 수송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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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장류(Non-human Primates) 수입위생조건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06 시행된 영장류(Non-human Primates)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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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