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 6시그마 기반의 국방경영혁신사업 훈령 제15조 (전문인력 양성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린 6시그마 기반의 국방경영혁신사업”을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합동참모본부, 육군·해군·공군이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관서와 각 군은 상호 협의하여 매년 린 6시그마 전문인력 양성계획을 수립한다.
②국방관서 및 각 군 이외의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교육은 국방부로 일원화하여 국방부 통제 하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국방관서와 각 군의 연간교육계획은 전문인력 인증획득 및 자격유지 여건을 효율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과제수행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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