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 6시그마 기반의 국방경영혁신사업 훈령 제14조 (전문인력 자격유지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린 6시그마 기반의 국방경영혁신사업”을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합동참모본부, 육군·해군·공군이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린 6시그마 전문인력 인증을 획득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유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1. 챔피언 : 국방관서 또는 관련 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소정의 교육 이수2. MBB : 린6시그마 과제 연 5건 이상 지도, 연 16시간 이상 강의3. BB : 린6시그마 과제수행 팀장으로서 3년에 1건 이상의 과제수행 완료, 국방부 또는 관련 전문교육기관이 제공하는 소집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이수4. GB : 3년에 1건 이상 과제수행 완료, 국방부 또는 관련 전문교육기관이 제공하는 소집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이수5. FEA : 2년에 3건 이상 과제 검증, 국방부 또는 관련 전문교육기관이 제공하는 소집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이수
②제1항 각 호의 전문인력별 자격 유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전문인력 자격을 상실한다. 이 경우 각 군 담당자는 인사조치를 해제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자격을 상실한 경우라도 다시 제1항에 따른 자격유지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자격을 회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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