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 6시그마 기반의 국방경영혁신사업 훈령 제20조 (보안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6-12-0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린 6시그마 기반의 국방경영혁신사업”을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합동참모본부, 육군·해군·공군이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원관리부대는 교육결과물, 프로젝트산출물, 전산프로그램, 그 밖의 교육 및 사업추진시 사용하는 각종 자료 등의 보안성 검토 및 조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군사보안업무훈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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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린 6시그마 기반의 국방경영혁신사업 훈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08 시행된 린 6시그마 기반의 국방경영혁신사업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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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