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 6시그마 기반의 국방경영혁신사업 훈령 제5조 (사업 추진체계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6-12-0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린 6시그마 기반의 국방경영혁신사업”을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합동참모본부, 육군·해군·공군이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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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는 자원관리부대·기관별 린 6시그마사업을 직접 조정·통제한다. 다만, 업무성격에 따라 필요시에는 국방부 이외의 국방관서 및 각 군 본부를 통하여 조정·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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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는 자원관리부대·기관별 린 6시그마사업을 직접 조정·통제한다. 다만, 업무성격에 따라 필요시에는 국방부 이외의 국방관서 및 각 군 본부를 통하여 조정·통제할 수 있다.
②국방부 이외의 국방관서 및 각 군은 국방부가 운영하는 국방 린 6시그마사업 추진위원회, 사이버정보방, 그 밖의 지휘·참모계통으로 린 6시그마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방부는 이를 검토하여 필요시 사업계획 및 사업관리 등에 반영한다.
③린 6시그마사업의 성과평가 및 전문인력 인증을 위한 평가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자원관리부대·기관은 예산 편성시 린 6시그마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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