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 6시그마 기반의 국방경영혁신사업 훈령 제5조 (사업 추진체계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6-12-0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린 6시그마 기반의 국방경영혁신사업”을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합동참모본부, 육군·해군·공군이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는 자원관리부대·기관별 린 6시그마사업을 직접 조정·통제한다. 다만, 업무성격에 따라 필요시에는 국방부 이외의 국방관서 및 각 군 본부를 통하여 조정·통제할 수 있다.
국방부 이외의 국방관서 및 각 군은 국방부가 운영하는 국방 린 6시그마사업 추진위원회, 사이버정보방, 그 밖의 지휘·참모계통으로 린 6시그마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방부는 이를 검토하여 필요시 사업계획 및 사업관리 등에 반영한다.
린 6시그마사업의 성과평가 및 전문인력 인증을 위한 평가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원관리부대·기관은 예산 편성시 린 6시그마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요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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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린 6시그마 기반의 국방경영혁신사업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08 시행된 린 6시그마 기반의 국방경영혁신사업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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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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