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 6시그마 기반의 국방경영혁신사업 훈령 제13조 (전문인력 인증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린 6시그마 기반의 국방경영혁신사업”을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합동참모본부, 육군·해군·공군이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원관리부대는 전문인력 인증을 위하여 제12조 각 호에서 정한 자격 획득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인력 인증 대상자에 대하여 국방부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른 심사자료를 작성하여 국방부 군수관리관실에 제출한다.
②국방부 군수관리관실은 자원관리부대에서 제출한 심사자료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쳐 린 6시그마 전문인력에 대하여 국방부장관 명의의 인증서를 발급한다. 다만, 챔피언에 대해서는 제12조제1호의 교육 이수 사실을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입증함으로써 인증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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