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 6시그마 기반의 국방경영혁신사업 훈령 제6조 (국방 린 6시그마 사업추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린 6시그마 기반의 국방경영혁신사업”을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합동참모본부, 육군·해군·공군이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 린 6시그마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장 : 군수관리관2. 위원 : 국방부 군수기획관리과장, 각 군 군참부 차장, 각 군 군수사처(과)장, 필요시 외부 전문가 포함(3명 이내)3. 간사 : 군수운영담당4. 배석자 : 안건 관련 자원관리부대 관계관, 린 6시그마 과제 전문가
②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해당년도 추진과제 선정2. 사업추진 종합점검 결과3. 사업관련 제도개선 등 제반사항4. 그 밖에 국방관서 및 각 군이 제안·건의한 사안 중 중요 사항 등
③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1. 추진위원회는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수시로 소집 가능2. 추진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결3. 위원이 공무상 출장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추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자가 추진위원회에 참석 가능. 다만, 직무대리 명령을 받은 자가 아닌 대리참석자는 추진위원회에서 발언할 수는 있으나, 표결권을 가지지 아니함4. 배석자와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가 있거나 위원장의 승인을 얻을 경우 발언 가능5.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의 출석에 의한 심의 및 의결이 곤란한경우 등에는 서면 제출로 대체 가능
④추진위원회 예하의 실무위원회는 추진위원회 심의전 사전 실무심의를 하여 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으며, 세부편성은 다음과 같다.1. 위원장 : 군수기획관리과장2. 위원 : 각 군 실무자, 필요시 외부 전문가 포함(2명 이내)3. 간사 : 군수운영담당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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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린 6시그마 기반의 국방경영혁신사업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08 시행된 린 6시그마 기반의 국방경영혁신사업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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