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 6시그마 기반의 국방경영혁신사업 훈령 제11조 (린 6시그마 과제수행 완료 후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린 6시그마 기반의 국방경영혁신사업”을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합동참모본부, 육군·해군·공군이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원관리부대·기관은 린 6시그마 과제수행 완료 후 완료된 과제의 관리 계획과 진행중인 과제의 다음년도 관리계획을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②자원관리부대·기관은 린 6시그마과제 수행을 완료한 후 그 결과에 대한 검증 및 필요한 수정·보완을 최소한 1년간 실시한다.
③국방관서 및 각 군은 린 6시그마과제 수행 결과를 해당 자원관리부대·기관 이외로 확대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과제 완료 후 1년 이내에 결정하여 규정 정비,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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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린 6시그마 기반의 국방경영혁신사업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08 시행된 린 6시그마 기반의 국방경영혁신사업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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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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