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 6시그마 기반의 국방경영혁신사업 훈령 제18조 (명예의 전당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16-12-0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린 6시그마 기반의 국방경영혁신사업”을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합동참모본부, 육군·해군·공군이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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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는 린 6시그마사업 유공자의 명예를 고양하기 위하여 “국방 린 6시그마 명예의 전당”(이하 ”명예의 전당“이라 한다) 등록 제도를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는 린 6시그마사업 유공자의 명예를 고양하기 위하여 “국방 린 6시그마 명예의 전당”(이하 ”명예의 전당“이라 한다) 등록 제도를 운영한다.
②명예의 전당에 등록될 대상은 제10조에 따른 과제평가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과제를 수행한 팀장과 팀원 전체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히 고려할 대상이 있을 경우는 사업추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명예의 전당 등록자로 선정된 유공자의 업적은 국방부 청사 및 사이버 정보방 등에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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