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 6시그마 기반의 국방경영혁신사업 훈령 제18조 (명예의 전당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16-12-0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린 6시그마 기반의 국방경영혁신사업”을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합동참모본부, 육군·해군·공군이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는 린 6시그마사업 유공자의 명예를 고양하기 위하여 “국방 린 6시그마 명예의 전당”(이하 ”명예의 전당“이라 한다) 등록 제도를 운영한다.
명예의 전당에 등록될 대상은 제10조에 따른 과제평가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과제를 수행한 팀장과 팀원 전체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히 고려할 대상이 있을 경우는 사업추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명예의 전당 등록자로 선정된 유공자의 업적은 국방부 청사 및 사이버 정보방 등에 게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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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린 6시그마 기반의 국방경영혁신사업 훈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08 시행된 린 6시그마 기반의 국방경영혁신사업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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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