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 6시그마 기반의 국방경영혁신사업 훈령 제8조 (린 6시그마 과제 선정기준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6-12-0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린 6시그마 기반의 국방경영혁신사업”을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합동참모본부, 육군·해군·공군이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린 6시그마과제 선정은 인사·정보·작전·군수 등 국방 전 분야에 걸쳐 선정하되, 자원관리부대·기관별 기본임무에 부합된 과제를 우선 선정한다.
자원관리부대·기관은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별지 서식에 따른 실행계획서를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보고한다.
국방부는 가용 예산, 전문인력 등을 고려하여 전체 과제수를 조정할 수 있다.
국방부는 자원관리부대·기관이 제출한 린 6시그마과제 선정안에 대해 국방부 이외의 국방관서 및 각 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1월 31일까지 확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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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린 6시그마 기반의 국방경영혁신사업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08 시행된 린 6시그마 기반의 국방경영혁신사업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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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