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 6시그마 기반의 국방경영혁신사업 훈령 제8조 (린 6시그마 과제 선정기준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린 6시그마 기반의 국방경영혁신사업”을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합동참모본부, 육군·해군·공군이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린 6시그마과제 선정은 인사·정보·작전·군수 등 국방 전 분야에 걸쳐 선정하되, 자원관리부대·기관별 기본임무에 부합된 과제를 우선 선정한다.
②자원관리부대·기관은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별지 서식에 따른 실행계획서를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보고한다.
③국방부는 가용 예산, 전문인력 등을 고려하여 전체 과제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④국방부는 자원관리부대·기관이 제출한 린 6시그마과제 선정안에 대해 국방부 이외의 국방관서 및 각 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1월 31일까지 확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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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린 6시그마 기반의 국방경영혁신사업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08 시행된 린 6시그마 기반의 국방경영혁신사업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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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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