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린 6시그마 기반의 국방경영혁신사업 훈령
공포일 2016-12-08 · 시행일 2016-12-08 · 소관 국방부 · 총 21조
린 6시그마 기반의 국방경영혁신사업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16-12-08 · 시행 2016-12-08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린 6시그마 기반의 국방경영혁신사업”을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합동참모본부, 육군·해군·공군이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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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린 6시그마사업 성과평가제11조 린 6시그마 과제수행 완료 후 관리제12조 전문인력 자격 획득기준제13조 전문인력 인증절차제14조 전문인력 자격유지 기준제15조 전문인력 양성계획 수립제16조 성과보상 대상제17조 성과보상의 종류 등제18조 명예의 전당 등록제19조 저작권법 위반방지 등제2조 정의제20조 보안조치제21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사업 추진체계 구축제5조 사업 추진체계 운영제6조 국방 린 6시그마 사업추진위원회제7조 린 6시그마 사업계획 수립제8조 린 6시그마 과제 선정기준 및 절차제9조 린 6시그마 사업관리 기간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린 6시그마 기반의 국방경영혁신사업 훈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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