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 6시그마 기반의 국방경영혁신사업 훈령 제17조 (성과보상의 종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12-0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린 6시그마 기반의 국방경영혁신사업”을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합동참모본부, 육군·해군·공군이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린 6시그마 사업 성과보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수부대 : 제16조 제1호의 우수부대에 대하여 부대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2. 우수팀 : 제16조 제2호의 우수팀에 대하여 상장 수여 및 포상금 지급 우수팀장(팀원)은 인사정보체계의 연구학술활동란에 과제수행 제목을 기록3. 유공자 : 제16조 제3호의 유공자에 대하여 개인표창 수여 및 진급 방침·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의한 보상4. 전문인력 인증자 : 자격 기준에 따른 인사상 혜택
국방부는 제1항 제1호의 우수부대, 같은 항 제2호의 우수팀, 같은 항 제3호의 유공자 등에 대한 개략적인 포상의 수와 포상금의 액수를 린 6시그마 연간 사업계획 수립시 성과보상 계획에 반영하고 세부 포상계획은 별도로 수립하여 보고한다. 다만, 성과평가 결과 해당 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포상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국방관서 및 각 군은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의 인원에 대하여 진급, 선발, 관련분야 우선 보직, 잠재역량 평가, 성과상여금 지급시 등 각종 평가시 우수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반영한다.
국방부는 필요시 추진위원회에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성과보상이 국방관서 및 각 군간에 형평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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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린 6시그마 기반의 국방경영혁신사업 훈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08 시행된 린 6시그마 기반의 국방경영혁신사업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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