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 6시그마 기반의 국방경영혁신사업 훈령 제19조 (저작권법 위반방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린 6시그마 기반의 국방경영혁신사업”을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합동참모본부, 육군·해군·공군이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원관리부대는 린 6시그마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모든 지적 산출물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산출물에는 각 군 및 국방관서의 린 6시그마 과제수행자들이 린 6시그마 교육 및 사업 추진간 사용하는 각종 교재 및 자료, 과제실행계획서, 통계분석 전산프로그램, 린 6시그마 과제수행 팀의 산출물 등이 포함된다.
③린 6시그마 사업추진 결과 산출물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는 직무발명일 경우, 위 규정 제2조 제1호,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권리 및 특허권을 국가가 승계하며, 개인의 특허로 등록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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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린 6시그마 기반의 국방경영혁신사업 훈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08 시행된 린 6시그마 기반의 국방경영혁신사업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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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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