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 6시그마 기반의 국방경영혁신사업 훈령 제12조 (전문인력 자격 획득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린 6시그마 기반의 국방경영혁신사업”을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합동참모본부, 육군·해군·공군이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린 6시그마 전문인력 자격 획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챔피언 : 린 6시그마 과제수행 여부 결정과 과제수행 여건 보장 등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국방관서 또는 관련 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소정의 교육 이수2. MBB : BB 인증을 받은 자 중 관련 전문기관의 MBB 교육 이수, 과제지도·강의·시험 등의 평가시험 합격3. BB : 국방관서, 각 군 또는 관련 전문기관의 BB 교육 이수, 평가시험 합격, 국방 린 6시그마 과제 2건 이상 완료4. GB : 국방관서, 각 군 또는 관련 전문기관의 GB 교육 이수, 평가시험 합격, 국방 린 6시그마 과제 1건 이상 완료5. FEA : 국방관서, 각군 또는 관련 전문기관의 FEA 교육 이수, 평가시험 합격, 국방 린 6시그마 과제 5건 이상 검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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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린 6시그마 기반의 국방경영혁신사업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08 시행된 린 6시그마 기반의 국방경영혁신사업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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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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