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 6시그마 기반의 국방경영혁신사업 훈령 제9조 (린 6시그마 사업관리 기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린 6시그마 기반의 국방경영혁신사업”을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합동참모본부, 육군·해군·공군이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린 6시그마 과제수행과 관련한 기간은 과제수행준비, 과제수행, 성과평가, 성과발표회 등 기간을 고려하여 1년을 기준으로 한다.
②린 6시그마과제 수행기간은 10개월을 원칙으로 하나, 과제 성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국방부 군수관리관실은 이 훈령에 따라 추진되는 린 6시그마 과제 수행성과와 국방·군사제안 등 여타의 국방경영혁신활동 결과 부여하는 보상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과제수행 세부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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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린 6시그마 기반의 국방경영혁신사업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08 시행된 린 6시그마 기반의 국방경영혁신사업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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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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