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 6시그마 기반의 국방경영혁신사업 훈령 제10조 (린 6시그마사업 성과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6-12-0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린 6시그마 기반의 국방경영혁신사업”을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합동참모본부, 육군·해군·공군이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린 6시그마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는 부대평가와 과제평가로 구분한다.
부대평가는 과제수행, 인력양성, 사업관리분야, 사후관리, 조직문화 정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부대와 유공자를 선정한다.
과제평가는 개별 과제 수행 결과에 따라 계획대비 완료·진행중·중단 등으로 구분하고, 완료과제를 대상으로 우수팀과 유공자를 선정하며, 진행중인 과제는 다음해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린 6시그마사업 성과평가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은 관련 전문기관과 협의, 작성하여 당해연도 린 6시그마 사업계획에 포함하며, 수정·보완 소요가 있을 경우는 평가 시기로부터 최소한 1개월 전에 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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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린 6시그마 기반의 국방경영혁신사업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08 시행된 린 6시그마 기반의 국방경영혁신사업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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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