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 6시그마 기반의 국방경영혁신사업 훈령 제10조 (린 6시그마사업 성과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린 6시그마 기반의 국방경영혁신사업”을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합동참모본부, 육군·해군·공군이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린 6시그마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는 부대평가와 과제평가로 구분한다.
②부대평가는 과제수행, 인력양성, 사업관리분야, 사후관리, 조직문화 정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부대와 유공자를 선정한다.
③과제평가는 개별 과제 수행 결과에 따라 계획대비 완료·진행중·중단 등으로 구분하고, 완료과제를 대상으로 우수팀과 유공자를 선정하며, 진행중인 과제는 다음해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④린 6시그마사업 성과평가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은 관련 전문기관과 협의, 작성하여 당해연도 린 6시그마 사업계획에 포함하며, 수정·보완 소요가 있을 경우는 평가 시기로부터 최소한 1개월 전에 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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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린 6시그마 기반의 국방경영혁신사업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08 시행된 린 6시그마 기반의 국방경영혁신사업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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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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