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 6시그마 기반의 국방경영혁신사업 훈령 제4조 (사업 추진체계 구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린 6시그마 기반의 국방경영혁신사업”을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합동참모본부, 육군·해군·공군이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는 린6시그마 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요 의사결정 등을 위해 제6조에 따라 국방 린 6시그마사업 추진위원회를 운영한다.
②린 6시그마 사업추진의 기본 단위조직은 각각의 자원관리부대·기관이다. 다만, 린 6시그마 과제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자원관리부대· 기관이 공동으로 과제를 추진하거나 자원관리부대·기관의 예하부대에서 과제를 추진할 수 있다.
③자원관리부대·기관은 부지휘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관계관을 린 6시그마 사업 책임관으로 임명하며, 주관부서와 담당자를 지정한다.
④자원관리부대·기관은 국방부의 린 6시그마 사업계획 또는 자체계획에 따라 린 6시그마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한다.
⑤국방관서 및 각 군은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군교육기관에서 교육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 다만 국방부는 국방관서 및 각 군의 교관 확보 등 자체 교육능력이 갖추어지기 전까지는 제6항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⑥국방부는 린 6시그마 과제의 선정·지도·성과평가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해 전문기관과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⑦국방부는 린 6시그마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시·보고·홍보·온라인 교육 등을 위해 국방부 인트라넷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린 6시그마 사이버 정보방“을 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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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린 6시그마 기반의 국방경영혁신사업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08 시행된 린 6시그마 기반의 국방경영혁신사업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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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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