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관사관리규정 제10조 (금지행위)

공식 조문
시행 · 2016-12-29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전파관리소 및 소속 관서(이하 “중앙전파관리소”) 관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사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타인에게 대여 또는 영업을 하는 행위2. 건물 및 부속시설물의 구조변경과 손괴행위3. 화기 및 위험물의 취급행위4. 가축의 사육 등 비위생적인 행위5. 소요 및 난동행위6. 그 밖에 공중도덕을 해치는 일체의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관사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29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전파관리소 관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