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관사관리규정 제10조 (금지행위)

공식 조문
시행 · 2016-12-29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전파관리소 및 소속 관서(이하 “중앙전파관리소”) 관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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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사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타인에게 대여 또는 영업을 하는 행위2. 건물 및 부속시설물의 구조변경과 손괴행위3. 화기 및 위험물의 취급행위4. 가축의 사육 등 비위생적인 행위5. 소요 및 난동행위6. 그 밖에 공중도덕을 해치는 일체의 행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사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타인에게 대여 또는 영업을 하는 행위2. 건물 및 부속시설물의 구조변경과 손괴행위3. 화기 및 위험물의 취급행위4. 가축의 사육 등 비위생적인 행위5. 소요 및 난동행위6. 그 밖에 공중도덕을 해치는 일체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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