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관사관리규정 제13조 (관리비의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16-12-29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전파관리소 및 소속 관서(이하 “중앙전파관리소”) 관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사에 입주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1.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과 전화비 및 연료비2. 방범비, 오물수거비, 청소비 등 제세공과금과 수수료3. 유리, 전구 등 일반적인 수선교체와 통상적인 택내 수선유지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에 입주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1.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과 전화비 및 연료비2. 방범비, 오물수거비, 청소비 등 제세공과금과 수수료3. 유리, 전구 등 일반적인 수선교체와 통상적인 택내 수선유지비
②관사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공동용 경비는 입주자가 공동 부담한다.
③관사의 입주자는 관리비를 지정된 납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중앙전파관리소 관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