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관사관리규정 제13조 (관리비의 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전파관리소 및 소속 관서(이하 “중앙전파관리소”) 관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에 입주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1.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과 전화비 및 연료비2. 방범비, 오물수거비, 청소비 등 제세공과금과 수수료3. 유리, 전구 등 일반적인 수선교체와 통상적인 택내 수선유지비
②관사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공동용 경비는 입주자가 공동 부담한다.
③관사의 입주자는 관리비를 지정된 납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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