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관사관리규정 제13조 (관리비의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16-12-29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전파관리소 및 소속 관서(이하 “중앙전파관리소”) 관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사에 입주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1.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과 전화비 및 연료비2. 방범비, 오물수거비, 청소비 등 제세공과금과 수수료3. 유리, 전구 등 일반적인 수선교체와 통상적인 택내 수선유지비
관사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공동용 경비는 입주자가 공동 부담한다.
관사의 입주자는 관리비를 지정된 납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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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관사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29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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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