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관사관리규정 제14조 (퇴거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전파관리소 및 소속 관서(이하 “중앙전파관리소”) 관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사의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규정에서 정한 기한 내에 퇴거하여야 한다.1. 중앙전파관리소 직원 자격을 상실한 자2. 타 기관으로 전보된 자3.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기간이 만료된 자4.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위원회에서 퇴거처분을 받은 자5. 그 밖에 퇴거사유가 발생하여 위원회에서 퇴거를 결정한 자
②퇴거사유가 발생한 자는 해당 관사를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명도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퇴거 기한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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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관사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29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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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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