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관사관리규정 제14조 (퇴거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16-12-29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전파관리소 및 소속 관서(이하 “중앙전파관리소”) 관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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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사의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규정에서 정한 기한 내에 퇴거하여야 한다.1. 중앙전파관리소 직원 자격을 상실한 자2. 타 기관으로 전보된 자3.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기간이 만료된 자4.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위원회에서 퇴거처분을 받은 자5. 그 밖에 퇴거사유가 발생하여 위원회에서 퇴거를 결정한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의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규정에서 정한 기한 내에 퇴거하여야 한다.1. 중앙전파관리소 직원 자격을 상실한 자2. 타 기관으로 전보된 자3.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기간이 만료된 자4.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위원회에서 퇴거처분을 받은 자5. 그 밖에 퇴거사유가 발생하여 위원회에서 퇴거를 결정한 자
②퇴거사유가 발생한 자는 해당 관사를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명도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퇴거 기한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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