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관사관리규정 제16조 (손해배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전파관리소 및 소속 관서(이하 “중앙전파관리소”) 관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사의 입주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관사의 건물, 부대시설 또는 기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거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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