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관사관리규정 제16조 (손해배상)

공식 조문
시행 · 2016-12-29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전파관리소 및 소속 관서(이하 “중앙전파관리소”) 관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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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사의 입주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관사의 건물, 부대시설 또는 기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거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사의 입주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관사의 건물, 부대시설 또는 기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거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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