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관사관리규정 제12조 (수선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12-29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전파관리소 및 소속 관서(이하 “중앙전파관리소”) 관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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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사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1. 관사 및 부대시설의 보전을 위한 보수비2. 난방 및 전기와 상·하수도의 개·보수 공사비3. 벽면·바닥 개·보수 및 장기사용에 따른 도배·장판 교체비4. 재산세 및 보험료 등 건물·토지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5. 관사의 공실세대 관련 관리비 및 각종 제세공과금6. 관련 법령에 의해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해당 주택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7. 그 밖에 입주자 개인이 부담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중앙전파관리소장이 승인한 보수비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사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1. 관사 및 부대시설의 보전을 위한 보수비2. 난방 및 전기와 상·하수도의 개·보수 공사비3. 벽면·바닥 개·보수 및 장기사용에 따른 도배·장판 교체비4. 재산세 및 보험료 등 건물·토지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5. 관사의 공실세대 관련 관리비 및 각종 제세공과금6. 관련 법령에 의해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해당 주택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7. 그 밖에 입주자 개인이 부담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중앙전파관리소장이 승인한 보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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