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관사관리규정 제9조 (입주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전파관리소 및 소속 관서(이하 “중앙전파관리소”) 관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의 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관사의 시설 또는 기물을 유지 보전하여야 한다.
②관사의 입주자는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해당 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화재, 수재2. 관사의 훼손3. 그 밖에 관사의 보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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