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관사관리규정 제9조 (입주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16-12-29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전파관리소 및 소속 관서(이하 “중앙전파관리소”) 관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사의 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관사의 시설 또는 기물을 유지 보전하여야 한다.
관사의 입주자는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해당 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화재, 수재2. 관사의 훼손3. 그 밖에 관사의 보전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관사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29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전파관리소 관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