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관사관리규정 제5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6-12-29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전파관리소 및 소속 관서(이하 “중앙전파관리소”) 관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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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관사 입주·입주연장 및 퇴거에 관한 사항2. 관사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3. 관사의 관리비 결정과 징수에 관한 사항4. 입주보증금의 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관사의 구조변경에 관한 건의사항6. 관사의 재해방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관사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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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관사 입주·입주연장 및 퇴거에 관한 사항2. 관사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3. 관사의 관리비 결정과 징수에 관한 사항4. 입주보증금의 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관사의 구조변경에 관한 건의사항6. 관사의 재해방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관사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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