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관사관리규정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전파관리소 및 소속 관서(이하 “중앙전파관리소”) 관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관사 입주·입주연장 및 퇴거에 관한 사항2. 관사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3. 관사의 관리비 결정과 징수에 관한 사항4. 입주보증금의 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관사의 구조변경에 관한 건의사항6. 관사의 재해방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관사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중앙전파관리소 관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