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관사관리규정 제19조 (위임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전파관리소 및 소속 관서(이하 “중앙전파관리소”) 관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당 관서의 장은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관사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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