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관사관리규정 제11조 (시설물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16-12-29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전파관리소 및 소속 관서(이하 “중앙전파관리소”) 관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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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당 관서의 장은 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시설물 및 비품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관사의 증·개축은 중앙전파관리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당 관서의 장은 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시설물 및 비품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관사의 증·개축은 중앙전파관리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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