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관사관리규정 제11조 (시설물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전파관리소 및 소속 관서(이하 “중앙전파관리소”) 관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당 관서의 장은 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시설물 및 비품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관사의 증·개축은 중앙전파관리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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