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관사관리규정 제11조 (시설물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16-12-29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전파관리소 및 소속 관서(이하 “중앙전파관리소”) 관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당 관서의 장은 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시설물 및 비품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관사의 증·개축은 중앙전파관리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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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관사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29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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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