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관사관리규정 제6조 (입주자격 및 우선순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전파관리소 및 소속 관서(이하 “중앙전파관리소”) 관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사의 입주자격은 해당 관서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한다.
②관사 입주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1. 비연고지 근무 관서의 장2. 직계 존·비속을 부양하는 비연고지 근무자3. 직계 존속을 부양하는 비연고지 근무자4. 비연고지 근무자 중 입주신청 우선순위의 독신자5. 해당 관서 관할구역 내 무주택자 중 입주신청 순6. 그 밖에 관사의 원활한 운영(입주연장 또는 공실방지 등)을 위해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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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관사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29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전파관리소 관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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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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