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관사관리규정 제6조 (입주자격 및 우선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16-12-29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전파관리소 및 소속 관서(이하 “중앙전파관리소”) 관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사의 입주자격은 해당 관서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한다.
관사 입주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1. 비연고지 근무 관서의 장2. 직계 존·비속을 부양하는 비연고지 근무자3. 직계 존속을 부양하는 비연고지 근무자4. 비연고지 근무자 중 입주신청 우선순위의 독신자5. 해당 관서 관할구역 내 무주택자 중 입주신청 순6. 그 밖에 관사의 원활한 운영(입주연장 또는 공실방지 등)을 위해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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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관사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29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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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