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관사관리규정 제4조 (관사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전파관리소 및 소속 관서(이하 “중앙전파관리소”) 관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사가 있는 지역의 5급 이상 공무원이 관리책임자인 관서(이하“관서의 장”이라 한다)에 관사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에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관서의 장이 지정하고, 위원과 간사는 관서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 중 1명은 관사입주자 중에서 위촉한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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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관사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29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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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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