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관사관리규정 제4조 (관사관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6-12-29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전파관리소 및 소속 관서(이하 “중앙전파관리소”) 관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사가 있는 지역의 5급 이상 공무원이 관리책임자인 관서(이하“관서의 장”이라 한다)에 관사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에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관서의 장이 지정하고, 위원과 간사는 관서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 중 1명은 관사입주자 중에서 위촉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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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관사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29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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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