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관사관리규정 제4조 (관사관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6-12-29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전파관리소 및 소속 관서(이하 “중앙전파관리소”) 관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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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사가 있는 지역의 5급 이상 공무원이 관리책임자인 관서(이하“관서의 장”이라 한다)에 관사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사가 있는 지역의 5급 이상 공무원이 관리책임자인 관서(이하“관서의 장”이라 한다)에 관사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에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관서의 장이 지정하고, 위원과 간사는 관서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 중 1명은 관사입주자 중에서 위촉한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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