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 (연간 교육훈련이수시간 상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의2 및 제6조의3,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1조제4호 및 제29조제4호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이하 ‘상시학습제도’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훈련이수시간 총량에 산입되는 연간 교육훈련이수시간은 별표 1의 제2호에서 정한 연간 교육훈련이수시간 상한을 넘을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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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및 연간 교육훈련이수시간 상한
[별표 1]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및 연간 교육훈련이수시간 상한 1.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구 분 | 2013.11.1~2014.10.31 | 2014.11.1~2015.10.31 | 2015.11.1~2016.10.31 | 2016.11.1~2017.10.31 | 2017.11.1 이후 경정이하 | 6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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