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 (교육훈련 실적관리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의2 및 제6조의3,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1조제4호 및 제29조제4호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이하 ‘상시학습제도’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 실적은 경찰 사이버교육포털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②교육훈련 실적 등록은, 교육훈련 유형별로 경찰 교육기관 또는 교육담당부서가 직접 등록하거나 교육주관부서의 요청을 받아 교육담당부서가 등록하거나 또는 개인이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등록하는 방법에 의하며, 구체적인 교육훈련 유형별 등록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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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상시학습 인정 교육훈련 종류 및 인정시간 기준
[별표 2] 상시학습 인정 교육훈련 종류 및 인정시간 기준 <개정 2017.5.1.> 가. 지정학습 구분 | 학습종류 | 세부유형 | 연간최대인정시간 | 인정범위(교육・학습내용) | 인정시간(유형설명・예시) | 등록방법(증빙자료) 학교교육 | 경찰 교육기관 교육 | 기본교육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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